16일 2시 거제소방서 버스정류장 근처에 불법주차한 현대글로비스 탁송차 모습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현대글로비스 소속 탁송차량들의 무자비한 도로 점거로 인해 통행차량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있음에도 관련기관의 관리 감독은 찾아 볼 수 없어,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시 애궂은 시민들만 손해 볼 위기에 처해 있다.
본지는 지난 2016년 6월 4일 현대글로비스의 횡포를 고발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관련기관의 관리 감독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교통체증 및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자는 무보험차량으로 인해 보상받을 길이 묘연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가 신조차량에 임시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이유로는 출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면하기 위한 술책으로 보여진다. 편법적으로 탈세를 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는 대목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제정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시 하고, 도로교통법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미등록·임시운행허가 없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 운전면허정지·취소까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기업이 현대글로비스다.
정부가 미등록차량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것은 미등록차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사고 시 배상책임이 불분명해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점과 차량이용 범죄시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들 수 있다.
무등록 차량이 도로변을 주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범죄예방에도 불구하고 , 현대글로비스 탁송차량은 도로 중앙에서 카캐리어를 불법 주·정차하고, 무등록차량을 도로상에 운전하는 위법행위를 일삼아 통행차량에 위협을 주고 있다.
자주 현대글로비스의 불법행위를 목격한 장모씨(50세.남) “탁송차량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은 기본이며, 도로 중앙에 주차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가 맞은 편 차량과 사고 날 아찔한 순간도 종종 겪었다”면서 “도대체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이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국민들의 목숨까지 하잖게 여기는 것 같아 현대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 탁송차량 운전자는 “가로수가 차에 걸릴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도로 중앙에 댈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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