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시간 피의자 신분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피의자 본인의 심문 포기 의사가 분명한 이상,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는 예정대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당초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범석 판사 심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변호인단은 심사에 참석하겠다고 말하면서 혼선이 빚어져 심문기일이 무산됐다.
이에 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해 심문을 진행하는 건 불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을 따져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이나 23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면 피의자는 검찰이나 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결과에 따라 바로 귀가하거나 수감된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관들이 자택으로 가 호송차에 태워 구치소로 향하게 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