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세살배기 아들에게 개목줄을 채우며 학대를 일삼은 비정의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아들의 목에 애완견 목줄을 채우고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 A(22·여)씨와 친부 B(23)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7월12일 오후 4시22분께 A씨는 “아이가 침대 밑에 있는 줄에 걸려 숨졌다”고 구급대에 신고를 했다. 그러나 침대 시트 곳곳에 피가 묻어있는 점과 깡마른 체구의 아이 몸 곳곳에 난 이유없는 상처, 그리고 110여cm의 개목줄이 발견되면서 사건의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이날 아침 C(3)군이 개목줄에 목이 졸려 숨진 것을 발견하고 침대 밑에 설치된 줄에 걸려 죽은 것으로 입을 맞췄다. 그리고 구급대원이 오기 전 C군의 목에 매여진 개목줄을 풀었다. 그러나 목이 졸린 흔적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3~4주 동안 개목줄에 묶인 C군 목의 흉터는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유는 단지 침대를 많이 어질러서였다. 심지어 이 부부는 평소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빗자루, 쓰레받기 등으로 때리거나 음식을 주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겨우 3살짜리 C군은 무려 한달 동안 개목줄에 목이 묶인 채 침대를 벗어나지 못하다가 끝내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숨진 것이다.
이들은 C군을 남겨두고 1박2일 여행을 다녀오고 주말에 외출할 때는 목줄을 채워 작은 방에 가뒀다. 당시 C군의 몸무게는 10.1kg으로 음식물 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않았다. 친척이 방문하자 이들 부부는 C군의 극도의 영양 결핍상태를 들킬까봐 가두기도 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피해자가 장기간 반복해서 학대를 당하다가 짧은 생을 마감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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