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주년 제주4·3 추념식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이 한자리에 모여 제주4·3 특별법 개정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일요신문]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 양윤경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등 ‘제주4·3’ 관련 단체장 등 관계자들이 ‘4·3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기간 선언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4·3영령들의 억울함을 위무하고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4·3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공동기자회견에는 원 지사와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이석문 교육감, 양윤경 4·3유족회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비롯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양윤경 4·3 유족회장은 “제주4·3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재해 있는 현재진행형”이라면서 “4·3특별법 개정은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반드시 선결돼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도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 등에 대한 남은 과제는 여전하다”면서 “4·3 진상 규명의 첫 발을 내딛었던 도의회 역시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70주년의 의미를 도민들과 함께 나누고 4·3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손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은 “4·3평화인권교육과 4·3교육주간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4·3 교육 활성화를 위한 4·3평화인권교육 직무연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재차 4·3특별법 개정의 중요성을 거듭 거론했다. 원 지사는 “4·3 추념일 이전에 4·3특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치권에 거듭 호소한다”며 “배·보상 문제와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실질적 지원 확대 등의 해결과제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 제주도는 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을 전격 발표했으며 제주도의회는 이날 재의요구된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공휴일 지정은 전국 최초 사례이면서 아직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방공휴일은 민간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제주도 및 하부기관, 도의회 공직자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방공휴일 시행에 따른 향후 일정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지방공휴일 시행에 따른 도민혼선과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행정복무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제주4·3단체들은 논평을 내고 “제주4·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성식 기자 ilyo9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