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주요 혐의들이다.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는 모두 18개에 달한다. 하지만 이는 검찰이 수사·내사했던 모든 사안들이 아니다. 검찰이 ‘영장 기각’ 가능성은 낮추기 위해 추가 혐의 입증이 필요한 범죄 혐의들은 영장 범죄사실에 아예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인데, 자연스레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현재 구속영장에서 제외된 혐의 중 가장 큰 부분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받은 특활비다.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은 국정원으로부터 10억 원, 김진모 전 비서관은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된 부분의 윗선을 쫓고 있다. 만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부분이 드러난다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추가될 수밖에 없다.
현대건설과 다스 간 불명확한 거래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10년 이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은 현대건설이 분양 용역 수행업체로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을 끼워 넣고 2억 6000만 원을 지불한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인 이영배 금강 대표(100억 원 횡령·배임)와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59억 원 횡령·배임)의 범행도 이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 밖에도 ▲이 전 대통령 처남 김재정 씨 명의의 가평 별장 옥천 임야 ▲이 전 대통령 누나 이귀선 씨 명의의 이촌 상가와 부천 공장 등이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점도 검찰 수사 결과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나, 이 전 대통령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포탈 등의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제2롯데월드.
위에 나열된 의혹들이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상당 부분 소명된 내용들이라면, 완전 별개의 사건을 시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정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들이 무성하다. 특히 롯데그룹 관련 의혹들은 수사팀도 구체적으로 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인근 성남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신축 허가를 내줬는데, 최근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이 정치권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수사팀 정황에 밝은 한 검찰 관계자는 “이마 찾아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하고 공소(재판)유지를 하는 것도 지금 인력으로는 벅차다”며 “아직 압수수색도 없었지 않나. 3도를 트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전 대통령 기소까지 최대 20일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서환한 기자 brigh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