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여성 A 씨(26)를 모욕한 혐의(모욕죄)로 조 아무개 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앉아 있던 A 씨에게 “너 같은 여자 때문에 미투가 일어난다”며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또 “너도 그런 일을 당해봐야 한다”, “내 친구들을 불러서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리를 찢어버린다”는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청구역에서 조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투 열풍인 사회를 한탄해서 욕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직접 모욕을 가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