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 모습(기사 내용이랑 관련없음)
은행권은 26일부터 대출을 심사할 때 대출 신청자의 모든 대출 원리금과 연간소득을 비교해 대출상환능력을 판단할 계획이다.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은 개인이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 원리금 대비 연 소득 비율을 뜻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 할부금 등 가계가 진 모든 빚 부담까지 합산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고려하고 신용대출을 포함하지 않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한도가 줄어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5대 시중은행들은 대체로 DSR 비율이 높은 ‘고(高)DSR’ 분류 기준을 100%로 잡고, 신용대출의 경우 150%, 담보대출은 200%를 대출 가능 마지노선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6개월 동안 DSR을 대출심사의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관리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