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변호사는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PC 사건과 관련해 ‘타인의 빈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허락없이 가져간 것은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서울중앙지검 민영현 검사)작년 8월 불기소 처분했으나 도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냈다.
검찰은 항고에 대한 통보장을 통해 “심수미에 대해서는 항고를 기각하고 성명불상자에 대해서는 재기수사 한다”고 알려왔다.
도 변호사는 “최순실 측에서는 일관되게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도 없고 자신의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JTBC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검찰이 이번 수사 재개를 통해 JTBC 태블릿 PC 사건의 전모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