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민주당 의원. 일요신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 등은 민주통합당 소속이던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김 아무개 씨가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불법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들은 김 씨의 역삼동 오피스텔을 찾아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기소됐었다.
1·2심 재판부는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씨가 스스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이 의원 등이 감금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오피스텔 주위엔 상당한 경찰력이 배치돼 있었고, 피해자도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김 씨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1·2심 재판부와 동일한 판단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