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경찰서.
[홍천=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보험금을 타기 위해 상해를 입었다며 허위로 청구했던 한모씨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홍천경찰서는 한모씨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2일 홍천군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K3 차량에 탑승하려던 중 스파크 차량이 후진하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접촉사고 후 보험금을 타기 위해 탑승자 2명도 다쳤다며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2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정밀 분석 및 마디모 분석을 통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으며 허위보험 청구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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