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각종 혐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31일로 1차 기한이 만료되는 구속기한을 30일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에 따르면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최대 10일로 정하고 법원이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보강수사를 위해 두 차례 옥중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아 모두 무산됐다. 당분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설득 작업을 이어갈 전망이다.
구속기간 연장으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추가 진술 확보를 위한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