톈궁 1호 실시간 추락 상황 추적. 사진=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 홈페이지 캡처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톈궁 1호는 한국시간으로 4월 2일 오전 2시 30분에서 오후 2시 30분 사이에 지표면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예상 시간은 하루 전인 1일 오후 6시 3분에서 2일 오후 2시 3분 사이였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톈궁 1호 고도는 174㎞를 기록했다. 30일 오전 9시에 고도 182㎞였음을 감안하면, 24시간 만에 8㎞ 더 떨어진 것이다.
추락 위치는 여전히 태평양 및 남대서양, 아시아, 아프리카 등 방대한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이 최종 추락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은 추락 1∼2시간 전이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위험 위기경보를 ‘경계’로 높이고, 우주환경감시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과 함께 톈궁 1호의 추락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톈궁 1호 부품이 지표에 떨어져, 사람에 위해를 입힐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더욱 낮으리라 봤다.
톈궁 1호는 지난 2011년 쏘아 올린 중국의 실험용 우주정거장으로, 발사 당시 길이는 10.5m, 무게는 8.5t에 이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거대 물체라 하더라도 고도 80km 정도 대기권에 진입하게 되면, 부품이 대부분 소실된다고 설명했다. 우주물체는 대기권에 진입할 때 대기 마찰열에 의해 해체되고, 대부분 타버린다. 연료탱크처럼 열에 강한 일부 부품이 남을 수 있지만, 면적이 넓은 바다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톈궁 1호의 추락 가능지역은 북위 43도에서 남위 43도 사이지만, 우리나라 면적은 이 지역의 3600분의 1에 불과하다.
우주 물체 추락으로 인명 피해가 보고된 사례도 현재까지 없었다. 지난 1979년 길이 27m에 무게 80t의 미국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이 수명을 다하며, 일부 부품이 호주에 떨어졌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럼에도 만일 톈궁 1호 추락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1972년 마련된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우주물체 낙하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물체를 발사한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톈궁 1호로 인한 피해는 중국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978년 옛 소련의 핵추진 위성 ‘코스모스 954’ 잔해가 캐나다에 떨어져 일부 지역이 방사능에 노출됐다. 이에 소련은 캐나다에 그 피해를 배상한 바 있다.
한편 톈궁 1호의 실시간 추락 상황은 한국천문연구원 우주위험감시센터 홈페이지와 트위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