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요신문] 김장수 기자 = 최근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공식 발의한 가운데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 할 수 있는 정책결정⋅집행의 주체가 되도록 헌법 및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2일 지방분권 개헌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지방분권 개헌의 공론화 차원에서 중앙집권의 실태와 그 폐해를 진단하고 지방분권의 추진방향을 담은 ‘21세기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보고서에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국가사무와 지방정부의 지방사무 비율은 67.7% 대 32.3% 로 국가사무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또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2000년~‘2012년 사이 지방이양이 확정된 사무 중 아직까지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무도 3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는 지난 10년간 ‘2007년 22조6000억원에서 ‘2017년 38조7000억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방세는 ‘2008년 21.4%에서 ‘2016년 23.7%로 2%의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은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와 같은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수입의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역시 에는 53.6%인 것이 ‘20년에는 53.7%로 10년 전과 비교해 대동소이한 수준이고 이중 특⋅광역시의 경우 ‘20년 73.8%에서 ‘2017년 6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지방정부가 취약한 재정 상태로 인해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우선시하여 예산의 비효율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역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앙의 논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면 지역의 특성화와 자율성이 줄어들어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주민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치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제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을 국가발전전략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지역현안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의 실질적인 결정⋅집행을 담당하고 중앙은 이를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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