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일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지난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외부에서 기부 받은 ‘서화 구입비’ 약 19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홍 의원은 이 19억 원으로 친박연대 간부 출신인 김 아무개 씨에게 서화를 구매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지급된 대금이 다시 홍 의원 측에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서화 구입비 명목 기부금 중 10억여 원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에게서 나온 정황도 함께 포착됐다고 알려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지난 2013부터 2015년까지 한 IT 업체 관련자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준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엔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등 횡령·배임 등 의혹에 연루되거나, 학교 불법 인가와 관련한 사안에서 재단 실제 운영자인 자신 대신 명의상 운영자가 대신 처벌받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달 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홍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경우에 체포․구속이 가능하다. 따라서 홍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