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일요신문DB
서울중앙지법은 도 변호사가 제기한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해 심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하다 지난해 10월 총사퇴한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제기하거나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각종 민사소송의 소송대리인도 맡고 있다.
도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대법원 개정 규칙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량 선고나 적용 법조 정도는 중계할 수 있지만 최종심도 아닌 1심에서 판결 이유를 전체 다 중계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전체를 다투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나오는 부분까지 다 중계하면 적법 절차 원리에도 안 맞고 피고인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