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자신이 담당한 여성환자와 성관계를 맺은 정신과전문의 A(44)씨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8월까지 자신이 치료하던 30대 여성 환자 B씨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 다각도로 이번 사건을 검토 중이다.
한편 A씨는 SNS를 통해 배우 유아인이 경미한 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등 물의를 빚은 A씨를 제명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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