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시 30분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약 9시간 동안 내용을 검토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오후 2시경 안 전 지사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했지만 기각 결정과 함께 구치소를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충남도 정무비서였던 김지은(33)씨를 작년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성추행한 혐의(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