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춘추관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데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라는 문 대통령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도 경호처의 경호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또 “법 개정 진행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경호처는 동 조항의 의미에 대해 해석논란이 있다면,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하여 유권해석 받기를 바란다”고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다.
한편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배우자는 퇴임 후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를 받는다.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5년 간 연장 가능하다.
최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업무 기간이 끝났는에도 위법 경호 중이라며,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할 것을 공개 촉구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김 의원에게 자료를 보내 이희호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에 인계하기로 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