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횡성=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강원 횡성군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면서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6일 횡성경찰서와 소방서에 따르면 로디우스 차량을 몰던 공무원 A씨(58)는 지난 4일 오후 11시12분쯤 횡성읍 읍상리의 한 호텔앞 도로에서 B씨(40) 등 보행자 3명을 덮쳤다.
B씨 등 보행자들은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중·경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보행자들은 횡성군교육지원청 장학사와 관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등으로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찰은 사고가 나기 전 A씨가 원주에서 술을 마시고 횡성으로 버스를 타고 복귀한 뒤 자신의 차량을 타고 관내에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52%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입건이 원칙이지만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휴직 중에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처벌이 이뤄지면 인사위원회를 거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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