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 주광덕 국회의원)이 6.13지방선거 여주시장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소돼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후보를 경선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지난 10일 도내 8곳의 경선지역과 21명의 경선 후보를 확정 발표했다.
이 중 여주시장 후보 경선 대상에 포함된 A예비후보는 지난 2월 26일 원경희 현 여주시장을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기고문을 지역 언론에 기고해 지난 3월 8일 원경희 시장으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피소됐다.
A 예비후보가 “지금까지 여주시가 입은 손실액만으로도 여주에 없는 산부인과·소아과, 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세울 수도 있었다”, “아직도 헐값에 팔려나갈 준설토가 많이 남아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고문에 적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피소 이유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준설토 판매대금은 하천의 유지·관리에만 사용할 수 있고, 검찰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사안이며, 남아있는 준설토 판매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다”면서 A예비후보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로 고소했다.
현재 A예비후보는 여주지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여주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사안의 경우 기고문에 허위사실이 적시됐고,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만큼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최소형량이 벌금 500만원이기 때문에 이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당선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여주지역 자유한국당 당원 B씨는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선거법위반 혐의자를 경선대상에 포함시킨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의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반전의 기회를 마련해야 할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승리의 기회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고 한탄했다.
한편, 한국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주광덕 위원장은 지난 15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 기준과 함께 도당 차원의 추가 세부 기준을 발표했다.
중앙당 공관위의 심사기준은 ▲도덕성 ▲당선 가능성 ▲정체성 ▲전문성 ▲지역 유권자 신뢰도 ▲사회 기여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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