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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청
[칠곡=일요신문] 안대식 기자 = 경북 칠곡군이 대구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강변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나무 파쇄장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허가신청서의 점용기간 년도가 잘못 기재된 것을 인지하고도 허가를 승인해 준 사실이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칠곡군은 낙동강 인근 강변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나무 파쇄장’을 임시로 운영하면서 고독성 농약병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포, 각종 생활쓰레기들을 무분별하게 방치해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일요신문’ 2018년 4월 3일자 칠곡군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 나무 파쇄장’, 각종 생활쓰레기 방치…수질·토양오염 유발 제하 기사 참조]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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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6일 칠곡군 농림정책과에서 점용기간을 잘못 작성한 하천점용허가신청서.
이런 가운데 칠곡군은 낙동강 강변 파쇄장 허가과정에서 허가신청서의 점용기간 년도가 잘못 기재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어떠한 시정조치도 없이 허가를 승인해 준 사실이 취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문제의 허가신청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낙동강 강변 하천부지에서 파쇄 처리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신청서이다.
이 허가신청서는 지난 2월 6일 칠곡군 농림정책과에서 작성해 허가부서인 건설과에 신청을 한 공문서로써 점용(행위)기간이 2018년도가 아닌 지난해 2월 19일~4월 9일로 잘못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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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 신청 공문서에 해당 과장 결재 사인까지 돼 있다.
특히 엉터리로 작성된 허가신청서에는 농림정책과장의 결재 사인까지 기재돼 있었으며, 신청인은 칠곡군수로 기재돼 있다.
하지만, 허가부서인 칠곡군 건설과는 엉터리 허가신청서를 인지하고도 어떤 시정조치도 하지 않은 채 허가를 승인했다.
칠곡군 건설과 관계자는 “허가신청서에 년도가 잘못 기재 된 것은 확인했다. 오타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칠곡군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주민 A(58·북삼읍)씨는 “일반인이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글자 토씨하나 틀려도 다시 해오라고 하는데 신청인이 칠곡군수라서 그냥 넘어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하지만 허가과정에서 정확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직무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46·왜관읍)씨는 “허가신청서 작성이 올해 2월이고 점용기간이 작년 2월이면 허가신청서가 엉터리로 작성돼 있다는 것인데 과장이 사인까지 한 것을 보니 내용 확인도 안하고 사인을 했다는 것은 졸속행정으로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며 불만을 토했다.
한편,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