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4개 증권사에 대해 34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5일 금융감독원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한 결과 27개 차명계좌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61억8000만 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증권사별로 보면 신한 13개 26억 4000만 원, 한국투자 7개 22억 원, 미래 3개 7억 원, 삼성 4개 6억 40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책정해 해당 증권사들에 부과키로 했다.
증권사별 과징금 부과금액은 신한 14억 5100만 원, 한국투자 12억 1300만 원, 미래 3억 8500만 원, 삼성 3억 5000만 원이다.
또 금융위는 이건희 회장에게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본인 실명 전환을 통보키로 했다.
한편, 경찰은 삼성그룹이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해 이건희 회장과 사장급 임원 A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경찰은 애초 삼성 총수 일가 자택공사와 관련한 횡령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가 다수 존재한 정황이 포착해 수사했다. 지난해 8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건희 회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역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와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