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타파’ 방송화면 캡처
12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순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 아무개 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당 선 씨의 동생(47)과 이 아무개 씨(39)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중국 국적 여성 김 아무개 씨(31) 역시 2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선 씨의 동생은 이 씨, 김 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서울 삼성동 자택과 논현동 고급 빌라에서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건희 회장 측에 접근해 2차례에 각각 6억 원과 3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 씨의 경우 동영상 촬영에 필요한 카메라를 구매하도록 대금을 지원하는 등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선 씨는 동생과 이 씨로부터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듣고 계속 찍어보라고 범행을 권유했다”며 “이들은 공모해 성매매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이 회장 측을 협박해 돈을 받았다. 그 경위 및 내용,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이건희 성매매 의혹 동영상 사건은 지난 2016년 7월 인터넷 독립언론 ‘뉴스타파’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수년에 걸쳐 젊은 여성 여러 명을 불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뉴스타파’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 일부를 공개하고 “등장하는 여성들은 한 번에 3~5명이다. 외모로 봤을 때 대체로 20대에서 30대 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영상에 녹화된 여성들끼리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들에게는 한 번에 500만 원가량의 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 장소로 추정되는 논현동 고급 빌라의 전세권 설정자가 삼성SDS의 김인 고문이라는 점 등을 들며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이 회장의 성매매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번에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일당은 재판을 통해 모두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성매매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 회장이 지난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4년 가까이 삼성서울병원 VIP실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매매 장소 제공 등 의혹과 관련해 서울 논현동 빌라 전세 계약자였던 김인 고문 역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위반(부동산실명법)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데 그쳤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