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추어탕 식당 2곳은 형사 입건 시키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식당 1곳과 원산지 미표시 업소 1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토록 했다.
이번 단속은 대구시가 지난 한 달 간 관세청 ‘식품활용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중국산 미꾸라지 유통 흐름을 조사한 것이다.
김춘식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원산지 거짓 표시 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 업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ilyo07@ilyo.co.kr
-
'대구 범어 에일린의 뜰' 입주민들 "부당이득금 돌려달라"…관리업체 상대 반환소송서 승소
온라인 기사 ( 2024.09.29 13:40 )
-
농협·수협 부실채권 '급등'…"부당·부실대출 책임규명 해야"
온라인 기사 ( 2024.09.28 17:12 )
-
'2024 달성 100대 피아노' 성료…지역 대표 문화예술축제 '우뚝'
온라인 기사 ( 2024.09.29 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