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경희 여주시장이 자유한국당 여주시장 공천 경선이 심각하게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경기도당에 ‘경선 거부 통보서’(사진)를 제출해 공천 잡음이 일고 있다.
[여주=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원경희 여주시장이 자유한국당 여주시장 공천 경선이 심각하게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경기도당에 ‘경선 거부 통보서’를 제출해 공천 잡음이 일고 있다.
양평군수 경선후보 대상자에서 컷오프된 강병국 예비후보 역시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그는 특히 “만일 중앙당에서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양평의 변화를 갈망하고 본인을 지지하는 당원과 군민들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송만기 예비후보는 군수출마를 포기하고 군의원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16일 원경희 시장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원경희 여주시장은 대리인을 통해 4월 15일 오후 5시 40분경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에 ‘경선 거부 통보서’를 전달했다.
원경희 여주시장이 경선 거부 통보서를 통해 밝힌 거부이유는 총 3가지다.
첫째, 이충우 후보의 당원명부 사전 불법유출 의혹에 대한 납득할 만한 진상 규명 없이 진행되는 경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캠프 관계자는 “이충우 후보가 당원 명부를 사전에 불법으로 입수해 불공정 경선을 기도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났음에도, 당은 제대로 된 진상 조사 없이 ‘구두경고’로 급하게 마무리했다”면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자행한 사람이 제대로 된 처벌 없이 경선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보면 당협과 도당이 이충우 후보를 특별히 비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경기도당이 이충우 후보에게 준 패널티가 경선 당원 명부를 타 후보보다 하루 늦게 교부하는 것인데 이미 사전에 당원 명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번 경선이 애초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불공정 경선이라는 것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둘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후보와의 경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원경희 시장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충우 후보는 지난 2월 26일 여주의 한 지역신문에 원경희 현 여주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다수 적시돼 있는 기고문을 게재하여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셋째, 여주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경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원경희 여주시장 캠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중장기 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여 여주시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여주시민들이 재선 시장을 염원하는 이유”라면서 “당협위원장이라고 해서 김선교 양평군수의 경선 주장을 여주시민들의 목소리보다 더 중하게 반영한 경기도당의 결정은 여주시민들의 자존심을 양평군의 발아래 놓은 굴욕적인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다음은 원경희 여주시장의 자유한국당 경선 거부 통보서 원문이다.
상기 본인은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에서 진행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여주시장 선거 경선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거부함을 알려드립니다.
1.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 중인 후보와의 경선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이충우 공천신청자는 악의적으로 여주신문이라는 지역신문 기고문을 통해 본인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다수 유포하여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로 검찰에 피소됐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인물입니다.
이는 설사 여주시장으로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써 경기도당의 잘못된 결정임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중대한 흠결이 있는 공천신청자를 경선 후보로 선정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2. 당원명부 사전 불법유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없이 진행되는 경선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충우 공천신청자가 다른 신청자들 보다 먼저 당원 명부를 사전에 불법으로 입수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당이 이충우 공천신청자에게 구두경고, 당원명단 안심번호 1일 후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봤을 때 경기도당에서도 당원 명부가 사전에 불법으로 유출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공천관리위원회는 ‘구두경고’와 ‘당원명단 1일 후 통보’ 등 이해할 수 없는 패널티 부여 등의 조치만 취했을 뿐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통념상 부정경선을 기도한 중차대한 범법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라고 도저히 인정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미 당원 명부를 사전에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당원 명단을 하루 늦게 지급한다는 것이 과연 패널티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3. 여주시민들의 대표로서 여주시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경선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홍준표 대표가 발표한 자유한국당의 경선 기준 중 하나가, 현직 우선 전략공천이었습니다. 또한, 여주시민들의 염원도 지역발전을 위해 재선시장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 등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고, 여론조사도 타 공천신청자들보다 계속 앞서있던 현직 여주시장을 경선 경쟁에 세우는 것은 여주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은 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여주시민들의 대표로서 여주시민들의 염원과 자존심을 짓밟은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의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주시장 원 경 희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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