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롯데마트 건축주가 양평의 모 지역신문사 대표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사기’ 혐의로 고소해, 사건을 양평경찰서로 베당한 수사지휘서.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 롯데마트 건축주가 양평의 모 지역신문사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롯데마트 건축주 측에 따르면 “지역신문사 대표 A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사기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지난 17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곧 A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롯데마트 건물 인허가 등에 필요하다며 거액을 받아 챙겼지만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건축주가 수십억원을 손해보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건축주가 고소장에는 명시하진 않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A씨가 지역의 유력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을 앞세웠던 점도 거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여 선거를 앞두고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여주지청은 지난 6일 양평경찰서로 사건 배당을 했고, 6월 6일까지 재지휘 받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양평 롯데마트 건축주는 건축사무소 대표 B씨에 대해서도 수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