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를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명문대생 A 씨가 엉뚱한 사람으로 신상털이돼 논란이 됐다. 일요신문문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0일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던 20대 대학생 A 씨를 붙잡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조사하던 경찰은 그의 휴대폰에서 여러 장의 여성 나체 사진을 추가로 발견했다. 경찰은 서울대학교 재학생인 A 씨의 휴대폰을 우선 포렌식을 통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며칠 뒤 또 다른 서울대 재학생 B 씨는 SNS에 자신이 점쟁이 행세를 하며 주변 여성을 꼬드겨 성관계를 갖고, 성매매를 시킨 뒤 금품을 갈취했다는 글을 올렸다. B 씨의 글이 퍼져나가며 앞서 몰카 촬영으로 붙잡힌 A 씨와 B 씨가 동일인으로 간주됐다. ‘성추행범을 잡고 보니 성매매 여죄까지 드러났다’는 내용으로 사건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하지만 B 씨의 자백 글 진위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사건과 B 씨는 관련이 없다. 현재 몰카 촬영 건으로 수사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