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농업기술센터의 모습.
[횡성=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2018년도 식용곤충소득화 모델구축 시범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와 투명성 행정 논란으로 횡성군민 A씨(65)가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해당부서인 농업기술센터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법원에 제출한 A씨의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월7일 센터 내 소회의실에서 열린 심사평가에서 농업기술센터 측이 A씨에게 협박성 전화, 인격무시, 심사평가 준비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서류요구, 주식명부 확인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현재 군청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고소장에서 “(군청은) 심사결과 및 같은 지원자들의 심사결과가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자신에게 행한 협박 등 잘못에 대한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심사 과정에서 심사 위원들의 인신공격으로 인해 많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식용곤충의 실용화로 농가 신소득 창출 및 곤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것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2018년도 농촌지도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식용곤충 사육기준 고시에 따른 사육시설 신축 또는 리모델링과 식용곤충 원료 가공 시설, 기기 및 제품 생산 장비구축, 제품 포장디자인, 소비자 초청 체험 및 홍보 행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년차에는 식용곤충 대량생산, 가공 및 제품개발 등 사업 기반조성을 하고 2년차에는 식용곤충 상품화 및 소득연계 등 사업성과를 도출하는 사업이라고 A씨는 설명했다.
심사기준은 사업추진 기반여건, 타당성 및 능력, 사업계획 구체성 발표, 종합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농업기술센터 측은 현재 민사소송중이지만 고소장 내용과는 사실무근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군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진흥청의 자료를 지침으로 해서 심사평가서를 만든다. 올해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및 농·축산분야 지원사업 안내책자에서 요구하는 서류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장의 내용과는 사실무근”이라며 “협박성 전화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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