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서울 신촌 연세대 제1공학관 김 아무개 교수 연구실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특공대가 탐지견을 투입해 건물 내부를 조사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박정훈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5일 폭발성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2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지도교수인 피해자에게 질책받고 모멸감을 느끼자 상해를 입히기 위해 보름 넘게 준비해 텀블러를 제작하고 이를 파열시켜 화상 등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테러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유사 범죄와 모방 범죄 예방을 하고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논문 작성과 관련해 지도교수로부터 크게 꾸중을 듣고서 지난해 6월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를 교수 연구실 앞에 둬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민 기자 mercur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