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산불의 모습.
[고성=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최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경찰이 주식회사 대표 A씨(61)와 전기설비안전관리 대행업체 대표 B씨(52) 등을 상대로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 수사 중에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28일 오전 6시14분쯤 고성군 탑동리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림 40ha 등이 훼손됐다.
이들은 임야에 설치된 배전반에서 전선 케이블(240m)을 사용하려면 전기설비시설 기준에 따라 누전차단기 설치, 전선을 지중 또는 매립형식으로 설치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망을 씌우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치 미흡으로 화재를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선 케이블 단락흔(끊어진 흔적)의 위치가 포함되는 부위를 발화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산림방재연구과)은 사건발생 시간대는 오전 5시45분에서 오전 6시쯤 사이로 추정했다.
특히 최초 발화지점인 단락흔 위치 주변에는 100m이내 논·밭두렁을 소각한 흔적이 없었고 당시 기상청 낙뢰기록도 없었다.
이어 습도가 높아 담뱃불에 의한 착화 불가로 입산자에 의한 실화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발화지점 주변 CCTV 3개소 및 블랙박스 등을 종합해 전선의 단락으로 인한 화재로 보고 현재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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