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확정증명원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지난해 1월부터 불거진 양평은혜재단 사태 과정에서 김종인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결정됐고, 그를 따르는 산하시설 원장은 횡령 혐의로 고소와 함께 해고됐다. 1년이 지난 뒤 법원은 가처분 결정 취소와 횡령 혐의가 ‘무효’라고 판결을 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설립자와 퇴직 공무원 등이 은혜재단을 장악하기 위해 보여주던 행위와 결과에 대해 사법부가 사실상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위법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사과하는 이는 여전히 아무도 없다.
지난해 은혜재단은 1년 내내 폭풍전야였다. 설립자와 퇴직 공무원에 의한 은혜재단 장악 시나리오가 지역사회에 퍼져 나갔고, ‘설마’는 ‘현실’이 됐다. 김종인 이사장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퇴직 공무원 등으로 새로운 이사진이 임명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이 과정에서 산하시설 직원들은 이들의 은혜재단 장악 움직임에 반대에 돌입했다가 해고와 징계를 받았다.
1년이 지난 4월 13일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내린 김종인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김종인 은혜재단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취소”
양평군수 임시이사 3명 선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종인 이사장의 사임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종인 이사장의 사직서 교부가 ‘즉각적인 사임의사 표시’가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에게 ‘사직서를 보관’ 시킨 것이라는 것.
또, 양평군수가 임시이사 3명 선임한 것 역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어 무효인 이사회 결의로 새로운 대표이사 및 이사를 선임한 것은 모두 무효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김종인 이사장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서 직무를 집행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김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유선영 원장 횡령 혐의 고소 “무죄 판결”
김종인 이사장과 함께 이들에 대항했던 유선영 원장 역시 사회복지사협회 자금 300만원을 횡령했다며 고소당했다.
하지만 법원은 인출한 돈이 협회를 위한 업무에 사용했을 뿐,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유선영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소로 김종인 이사장의 원대복귀 길이 열리면서 은혜재단 정상화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다음은 4월 24일 확정된 판결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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