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대한불교조계종이 지난 4월 25일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을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소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 김정운)는 1일 오후 2시 열린 방송금지 가처분 선고 공판에서 조계종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계종과 MBC는 지난 4월 27일 심문을 종결하고 30일까지 준비서면과 증거, 증거설명서 등을 수 차례 제출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펼쳤다.
조계종은 방송이 나가면 종단 전체의 이미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MBC가 의도적으로 방송하려 한다며 방송금지를 청구했다. 조계종은 설정 총무원장이 1964년경 군대 복무시 정관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며 ‘현재 무정자증’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사진=MBC ‘PD수첩’ 예고편 화면 캡처
현응 스님도 법원에 “PD수첩이 자신을 직접 취재하지 않거나 반론권을 주지 않았고, 유흥주점에 다녔다는 의혹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자들의 음해성 주장이며, 성추행 당했다는 한 인터넷 사이트 글은 허구 조작이어서 형사고소했기에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PD수첩 방송 내용 가운데 설정 원장이 ‘불교닷컴’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 결과를 지켜본 뒤 보도해도 늦지 않고, MBC가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방송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방송금지를 청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낳았다.
박건식 PD수첩 팀장은 “사법부가 방송금지가처분소를 기각했다는 것은 PD수첩의 취재가 허무맹랑한 의혹제기 수준이 아니라, 치밀한 사실관계를 거쳐서 준비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공적 가치를 존중해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PD수첩 예고편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 이어 ‘유흥업소에 수천만원을 쓴 스님’ 자막뒤로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등장한다. 이어 유흥업소 사장이 “참 한심하죠 그거는, 신도들의 돈을 갖다 흥청망청 자체가”라고 말한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보이는 문서 일부도 등장한다.
이에 대해 현응 스님은 1일 기자회견문을 내고 “나를 음해하는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는 곧 밝혀질 것”이라면서 “허위 글을 사이트에 올린 자, 허위 인터뷰를 한 자들은 모조리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배후조정자들 실체도 곧 드러날 것이고 그들도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PD수첩 방송 내용이 사실이면 승복을 벗겠다”면서 MBC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은 음해이고, 허위사실이라면서 유포자들을 엄중 대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고진현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