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홍문표 사무총장이 원경희 여주시장에게 경선 참여를 제의하자 원 시장이 홍 총장에게 보냈다는 경선 거부 문자 메시지.
[여주=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무소속 원경희 여주시장 선거캠프인 ‘아리캠프’는 자유한국당 이충우 후보 캠프에서 4일 배포한 ‘자유한국당 여주·양평 당협, 원경희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 대해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한 야비한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아리캠프’ 관계자는 “(원경희 여주시장이) 경선에 임박하자 다시 경기도당에 경선 참여의사를 제의해 왔지만 결국 거부당했다”는 자유한국당 여주·양평 당협 주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원경희 여주시장이 홍문표 자유한국당 중앙당 사무총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4일 공개했다.
앞서 지난 3일, 자유한국당 여주·양평 당협(위원장 김선교)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여주시장에 출마한 원경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어 이충우 후보 캠프는 자유한국당 여주·양평 당협이 원경희 여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및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혐의로 고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4일 배포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원경희 여주시장이 불순한 의도로 자유한국당 후보 이충우와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인 김선교를 비방했고, 경선이 임박하자 다시 경기도당에 경선 참여의사를 제의해 왔지만 결국 거부당했다고 고발장에 적시돼 있다.
또 당원명부 유출건에 대해 “원후보측 인사인 지모씨는 신규 입당한 자신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유출됐냐고 경위를 문제 삼으며 결국 공당의 경선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초래했지만, 실제 지모씨는 이미 2017년 12월에 당협위원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기성 당직자”라며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당과 후보를 비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리 캠프’ 관계자는 “이충우 후보를 비방한 것이 아니라 여주를 정치적으로 장악하려 하고 있는 김선교 양평군수의 개인적인 야욕을 비난한 것”이라면서, “또, 불공정 경선 중단을 계속 요청했을 뿐 경기도당에 단 한 번도 경선 참여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원경희 여주시장이 홍문표 사무총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원경희 여주시장은 자유한국당 양자 경선이 진행 중이던 4월 19일 홍 총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여주시민들은 양평군수가 여주시장을 좌지우지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가 경선에 임한다면 여주시민들의 자존심을 잃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여 경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라며, 경선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주장했다.
‘아리캠프’ 관계자는 이 문자메시지는 홍문표 중앙당 사무총장의 경선 참여 권유 전화를 받은 직후 발송한 것이라 밝히면서 “양평 당협과 이충우 후보가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거짓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해 할 수없는 것은 당사자는 김선교 양평 군수인데, 고발장은 변세철 사무국장이 작성하고, 보도자료는 이충우 후보가 배포했다”면서 “김선교 양평군수는 비열하게 부하들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본인이 직접 앞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이어 “원경희 여주시장이 불공정 경선을 주장한 가장 큰 이유가 당원명부 불법 유출인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고소하지 않느냐”면서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못하는 것 아니냐. 자신 있으면 김선교 양평 군수 이름으로 직접 고소하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충우 예비후보가 특정 언론을 통해 “준설토 판매 대금으로 산부인과, 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을 세울 수 없도록 한 규정이 2012년 삭제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4대강 준설토 처리지침 제7조의4 제1항은 골재판매 수익금은 하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법 시행령 제77조는 하천의 유지·보수 등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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