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역 작업자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으로 코레일이 국토부로부터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다.
[일요신문] 국토교통부는 7일 지난해 12월 온수역 작업자 사망사고 당시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대해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수도권 전철 1호선 온수역~오류동역 구간에서 배수로 칸막이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 작업자인 전 아무개 씨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은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반복되는 철도 현장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드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했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