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 의원은 공무원 재직 중 지인들을 통해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등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5월 11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A 씨와 공모해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는 식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로 2016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A 씨와 함께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불법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권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제천·단양에서는 다음 달 13일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