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회화과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여)씨가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18.5.12 연합뉴스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무단 유포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동료 여성모델 안 아무개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마포경찰서를 나선 안씨는 안면을 가린채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을 뒤로 하고 연신 ‘“죄송합니다”만 반복한 채 현장을 떠났다.
안씨의 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서부지법(담당판사 김영하)에서 진행되며 구속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씨는 지난1일 남성모델과 휴게실 사용을 두고 다툰 뒤, 나체사진을 몰래 찍어 남성혐오 사이트인 워마드에 무단 유포했다.
안씨는 아이폰 기록을 삭제하고, 경찰에는 핸드폰을 분실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결국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경찰은 ’워마드 관리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이메일 정보 확인을 위해 미국 구글 본사에 확인을 요청한 상황이며, 또 다른 2차 가해자 두 명을 추적 중이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