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병무청은 병역을 대신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그동안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는 해운업체 등의 장이 하고,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병무청장이 해왔다.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해 최초로 승선하기 전에 복무규정을 교육하고 승선복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가 가능하다는 안내 교육도 사전에 실시해왔다.
해운업체에 대하여는 연 1회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복무관리 취약업체에 대하여는 수시로 조사를 펼치고,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등 자율적 복무관리를 유도해왔다.
그러나 최근 젊은 청년이 선박 내 고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해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선상 등 폐쇄된 공간에서도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익보호 강화에 나섰다.
병무청이 밝힌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모바일을 이용해 권익침해 여부를 전수조사
승선근무예비역은 장기간 승선으로 대면 실태조사가 어려워 권익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승선근무예비역 전원에 대하여 승선 중 연 2회 이상 모바일(알림톡․문자)을 이용하여 권익침해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모바일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권익침해 사항은 해양항만관청, 선원근로감독관 등에게 조사의뢰하고, 선상 긴급구제가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해운업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히 대응․구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 부당 노동행위 등 신고 접수시 권익보호 상담관이 끝까지 추적 관리
지금까지는 승선근무예비역이 승선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신고 방법 등을 잘 알지 못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도 마땅히 신고할 곳을 찾지 못했다.
앞으로는 승선 전에 실시되는 교육이나 연 2회하는 모바일 실태조사 시 복무위반행위 신고 사이트와 국방헬프콜(☏1303) 및 ‘권익보호 상담관’ 전화번호를 안내해 언제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권익보호 상담관’이 전담해 끝까지 추적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승선 전 약정 근로조건 이행서약서 제출 의무화
지금까지는 승선 전에 주로 복무규정과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병무청과 해운업체가 권익침해 시 피해구제 신고요령과 인권 및 근로권익 보호 중심으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승선근무예비역 편입 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등 권익보호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 17일 부산시 강서구 부산 신항에 입항한 ㈜고려에스엠 선박에 승선해 선박 내 복무환경을 둘러보고 한국선주협회, 해기사협회 등 관계자 및 복무중인 승선근무예비역들과 각각 간담회를 가졌다.
해운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기 청장은 “선상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장차 해양강국을 이끌어 갈 청년들의 꿈을 가로막는 상사의 갑질과 괴롭힘 같은 시대착오적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한 후 “앞으로 병역을 볼모로 비인격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인원 배정을 중단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선상에서 열린 승선근무예비역들과의 간담회에서 “앞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이 선상에서 부당한 대우나 인권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며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더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고 복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 하겠다. 안심하고 복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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