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육영재단 전 이사장
18일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 아무개 씨와 함께 160억 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씨가 공공기관 납품을 직접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곽 씨에 대해서는 스스로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는 생면부지인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나 이자 등 합의 없이 덜컥 차용증만 받고 1억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지만 별다른 대가 없이 1억 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피해자 측도 박 씨가 구체적인 사업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에 선고한 양형에 대해서는 “박 씨에게 한 차례벌금형의 전과가 있지만 이미 피해 회복이 된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겠다”면서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해 사회봉사를 명령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공범 곽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