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 전 창조겨제추진단장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국정농단의 한 면을 담당한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라며 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차 씨는 최 씨를 배후에 두고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을 지내며 각종 추천권을 행사하는 등 권력을 얻게 됐다”며 “높은 권한과 권력을 가진 차 씨 등의 언행은 실질적으로 칼을 들지 않았지만 뒤에 칼을 들고 압박감을 준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3773만9240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 등은 자신의 행동에 피해자들이 부담·압박을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등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이들은 과거 광고업계에서 탁월한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냈지만, 최 씨를 배후에 두고 권력을 얻게 되면서 국면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고로 권력을 지닌 사람은 양날의 칼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로, 칼의 한쪽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신 향한다”며 “권력을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통해 공익만을 위해 행사하면 문제가 없지만, 언젠가는 자신을 향하게 되고 자신을 벤다”고 판시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