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학원장 A 씨(32)를 지난 17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다”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수강생 모두가 “합의한 관계”라고 진술해 처벌 규정을 찾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만 13세 이상이고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