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송이 엔씨소프트 사장 부친을 살해한 허 아무개 씨.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8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 아무개 씨(42)에게 징역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7시 30분께 양평군 윤 아무개 씨(68) 자택 주차장에서 윤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방법이 지극히 잔인하고 잔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욱이 재산을 목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커 어떠한 사정도 용납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치유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을 유족들에게 피고인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더 큰 고통을 안겼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