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후보 캠프가 후보 부인인 박은미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보내온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양평군수 후보 선거대책본부(이하 민주당 선대본부)가 ‘한국환경위생연구원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선대본부에서는 수질문제와 관련 당시 박은미 대표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박은미 대표는 정동균 후보의 부인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정 후보의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민주당 선대본부에서 보내 온 해명서 전문이다.
지난 5월 25일 <시민의 소리> 주관 하에 진행된 양평군수 후보 토론회에서 정의당 유상진 후보로부터 한국환경위생연구원의 문제에 대해 정동균 후보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지에 대한 공개적인 견해를 밝히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민주당 정동균후보 선거대책본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지난 2016년 한국환경위생연구원은 수질검사를 하면서 환경부가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아 검찰에 고발되어 일부 직원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한국환경위생연구원의 대표이자, 정동균 후보의 아내인 박은미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 2016년 12월 14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처분결과 통지서를 첨부합니다.
박 대표는 수질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검찰의 의견대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국민이 먹는 물의 수질을 검사하면서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군민을 위해 군수후보로 출마한 후보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 대해 더더욱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으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먼저 한국환경위생연구원 위반사항에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한국환경위생연구원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10월까지 27개월간 매월약 1000건씩, 약 2만7천건의 수질검사를 수행하면서 평균 20항목에 이르는 54만건의 검사항목 중에서 약 1.5% 내외 시료에서 일부과정을 누락하거나 환경부 검사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위반 내용을 보면 환경부의 엄격한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업무의 편의를 추구한 명백한 잘못입니다. 다만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 관련해서는 환경부의 검사기준을 지켰음에도 검찰에서 무리한 기준을 적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기인 검사는 검사대상 물속에 워난 소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조사할 때 용매를 넣어 물속의 유기인을 농축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체조사 결과 연구원이 이 농축과정을 생략하고 검사한 사실이 판명되었습니다. 명백한 잘못입니다.
미생물 검사는 물속의 미생물을 증식시켜 그 숫자가 적정범위 내에 있는지를 검사하는 항목입니다. 환경부 기준에는 2개의 배양용접시(페트리 접시)에 각각 배양한 뒤 2개의 접시를 검사해 그 평균값을 검사수치로 입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이 자의적으로 1개의 접시만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페트리접시는 1개당 300원 정도하는 것으로 검사비용 절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개의 페트리접시를 사용하는 작업량을 줄이기 위해 저질러진 일입니다. 이 또한 명백한 잘못입니다.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에 관해서는 검찰과 다툼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검사시 측정기계의 오류를 보정하기 위해 검사 때마다 기계의 오차를 검사해야한다는 주장이었지만, 환경부의 기준에 없는 내용입니다. 또 회사에서는 검사대상 물 20개마다 기계의 오차측정을 하도록한 규정은 충실히 지켰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로서는 검찰이 환경부 규정에 없는 과도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동균 후보가 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따라서 회사의 잘못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정동균 후보는 2014년 4월 설립한 한국환경위생연구원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한국환경위생연구원은 정동균 후보의 부인 박은미씨의 개인회사로 출범했습니다. 2016년 12월, 한국환경위생연구원이 검찰의 조사를 받을 당시, 박은미 대표는 수질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무혐의 처분된 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지만 직원의 업무를 자세히 관리 감독하지 못한 도의적 책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끝으로 이러한 위반사실들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과 정동균 후보나 그 가족이 위반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군민 여러분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2017. 5. 27.
민주당 정동균후보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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