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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 관계자는 25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상무 빙상단은 지난 2017-18 시즌 때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활했다”고 밝혔다. 스케이트 시즌은 매년 10월쯤부터 이듬해 4월말까지 약 반 년이다.
점호도 이뤄지지 않았다. 부사관이 동행하지 않은 까닭이다. 상무 관계자는 “선수단 감독에게 선수단 관리를 위임했다. 점호를 하는 부사관이 따로 함께 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상무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경북 문경시로 부대를 옮긴 2013-14 시즌 때 부대에서 117㎞ 떨어진 대구의 한 빙상장에서 무료로 훈련했었다. 배우 조재현이 민원을 제기하자 빙상연맹은 2014-15 시즌부터 상무 빙상단이 서울 근교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비용 지원 결정을 내린 바 있었다. 국방부는 이를 승인했었다. 조재현의 아들은 당시 상무 빙상단 소속 쇼트 트랙 선수였다. 상무 빙상단은 2014-15 시즌부터 경기도 남양주의 71사단에서 생활하는 등 서울 근교의 빙상장에서 훈련을 받았다. (관련 기사)
상무 빙상단의 서울 근교 훈련조차 특혜 시비가 걸리는 상황에서 상무 빙상단이 외부 오피스텔 생활까지 했다는 사실이 현역 군인 사이에서 알려지며 군 내부는 불만으로 가득 차고 있다. 한 현역 군인은 “군에서는 점호를 하지 않으면 탈영이라고 늘 말하면서 일부에게는 점호도 하지 않았다니 믿기지 않는다. 게다가 군 부대도 아닌 서울의 오피스텔에서 생활했다는 걸 들으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2013년 연예병사의 부실 복무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13년 연예병사 일부는 위문열차 공연 뒤 근처 부대가 아닌 모텔에 투숙하고 휴대전화까지 자유롭게 사용해 큰 물의를 빚은 바 있었다. 이에 대해 상무 관계자는 “감독이 따로 관리하고 있어 점호를 안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