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70대 남성 살인 사건의 용의자를 경찰이 체포해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된 부인 A 씨(56)로부터 “나를 무시해서 죽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7일 밤 11시경 B 씨(75)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지 사흘 만에 B 씨의 며느리가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7일 A 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휴대전화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열흘 만에 충남 논산에서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시외버스를 타거나, 하루에 20km씩 걸으며 떠돌았던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 2월 B 씨가 생활정보지에 낸 광고를 보고 만나 3개월 동안 동거했고 지난달 25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혼 위자료로 1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