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29일 오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51·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범죄소명이 있고 범행 후 여러 정황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검찰이 청구한 변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변 씨는 온라인(5회)과 출판물 ‘손석희의 저주’에서 “JTBC에서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실제 사용자 등을 조작하거나 태블릿의 파일(문서) 등을 임의로 조작해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 씨는 JTBC 사옥, 손석희 사장의 집 앞 등을 찾아다니며 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변 씨는 구속 영장 발부 직후 곧장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변 씨는 2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태블릿PC가 최 씨 것이라고 입증된 바가 전혀 없다”며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도 저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