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필상 고려대 교수 | ||
일단 이번 대책은 전반적으로 부동산가격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움직이면 쏜다” 식으로 세금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 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현재의 0.15%에서 2009년까지 1%로 끌어올린다. 종합부동산세부과대상 주택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낮추고 세대별로 합산한다. 양도 소득세도 큰 폭으로 올려 투기적으로 분류되는 1가구 2주택에는 50%, 나대지에는 60%의 세율로 부과한다. 공급확대정책도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송파 거여지구에 2백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경기 양주 옥정 지구와 김포 신도시규모를 1천만 평 늘려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서울 강북을 공영 개발식으로 도심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세금 때문에 부동산을 갖지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을 경우, 건설경기를 위축시키고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공급확대정책도 정부주도의 공영개발과 임대에 치중하여 민간시장의 역할을 축소할 수 있다.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실로 문제가 큰 것이 사회 편가르기다. 이번 대책은 부자와 가난한 자로 편을 나누어 가진 자의 부를 빼앗아 나눠주는 정책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헌법보다 바꾸기 어려운 제도로 만들겠다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보유세의 경우 집값의 1%인 미국의 경우 연간소득대비 주택가격이 3.7배인 반면 우리나라는 6.2배에 달한다. 같은 1%라고 해도 소득에 비해 세금부담이 거의 두 배나 된다. 부동산대책이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이기에 앞서 사회갈등이 될 수 있는 근거다.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정부, 정치권, 국민 모두 냉정해야 한다. 그리고 양보와 협력의 도를 발휘하여 이번 대책을 부동산투기는 막고 경제는 살리는 건설적인 대책으로 다듬어야 한다. 특히 세금의 중과가 사회갈등을 유발하거나 건설경기를 죽게 하는 조치가 아니라 서로 받아들일 수 있고 건전한 건설경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책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부동산대책을 놓고 사회가 편을 가르는 것은 스스로 쓰러지는 자해행위밖에 안 된다. 경제주체 모두가 이해관계의 굴레를 벗어나 부동산 투기근절과 경기회복 대책추진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