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돼 서울중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최준필 기자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신동빈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신동빈 회장은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자신의 입장을 글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 원을 뇌물로 주고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월드타워점 면세점을 받았다는 건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어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저는 롯데그룹 내에 있었던 경영권 분쟁 문제로 여러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을 사과하고, ‘앞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했다”며 단독 면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둘이 만난 게 그때였다. 롯데와 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금이나마 개선해보고자 했다. 그런 상황에서 ‘탈락한 면세점을 도와주십시오’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건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고 전했다.
신 회장은 “그때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국민이 모두 아주 깨끗하고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했고, 저도 그랬다. 그런 분에게 청탁한다는 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선수를 육성한다고 해서 재단에 지원금 낸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법정구속까지 돼 있으니 무척 당혹스럽다”며 “부디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