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횡성=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횡성군이 추진한 생활 속 규제개선 과제 공모에서 ‘혼인신고 증인제도 개선’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30일 군에 따르면 군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병한 부군수)는 지난 24일 올해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서 29건 중 사전심사를 통해 채택된 16건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심사기준은 필요성, 현실성, 참신성, 효과성, 구체성 등 5개 분야다.
군은 접수된 제안서 중 혼인신고를 할 경우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증인제도 간소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증인제도를 간소화 하는 대신 혼인하고자 하는 성년자 두 사람이 혼인신고 시 반드시 출석하도록 하고 책임소재 및 의무규정을 중점으로 뒀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우수 제안은 중앙부처에 제출·건의해 민원제도 및 행정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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