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협회 측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동포(H-2)가 건설업종에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취업교육 외에 건설업 취업교육(8시간, 1일)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그동안 건설업 취업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만 실시해 왔으나, 건설업 취업희망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협회도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합법적인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해 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동 교육에 대한 업계 홍보 및 외국인고용제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교육 활성화 및 합법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협회 태평로 건설회관 교육장에서 연중 상시로 운영되며, 안전교육 등 건설업 취업에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건설업 취업인정증(카드)이 발급된다. 신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외국국적동포(H-2) 취업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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