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2017년 10월 5일 오전 6시께 제주시 내 한 모텔에 들어가 여주인 A 씨(39)에게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주변을 서성이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A 씨를 껴안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을뿐더러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씨는 2007년에도 특수강도강간죄와 절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